- 2007년 6월 64,000원 상당의 청소기를 구입함. - 2008년 5월 a/s를 받기 위해 서울 판매점에 신청을 하니 제조업체에 연락하라고 하여 새 제품으로 교환을 받았음. - 교환을 받은 청소기가 2주 만에 고장이 발생하여 수리가 필요하다고 함. - 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
답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입가 환급 요구가 가능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공산품과 관련사항은 3)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 ㅇ 하자 발생시 ⇒ 무상 수리 ㅇ 수리 불가능시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환급 (참고)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동일하자에 대해 2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또는 여러 부위 하자에 대해 4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는 수리불가능 한 것으로 봄. ㅇ 교환 불가능시 ⇒ 구입가환급 ㅇ 교환된 제품이 1개월 이내에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 구입가환급으로 규정됨. -사업자에게 서면(내용증명)으로 환급을 요구한 뒤 사업자가 거부하면 유관기관에 피해구제를 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