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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FAQ

 

청소기 불량으로 환급 요청

부서명
경제정책과
전화번호
051-888-2143
작성자
박연홍
작성일
2024-02-27
조회수
75
정보출처
1372 소비자 상담센터
질문
- 2007년 6월 64,000원 상당의 청소기를 구입함.
- 2008년 5월 a/s를 받기 위해 서울 판매점에 신청을 하니 제조업체에 연락하라고 하여 새 제품으로 교환을 받았음.
- 교환을 받은 청소기가 2주 만에 고장이 발생하여 수리가 필요하다고 함.
- 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
답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입가 환급 요구가 가능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공산품과 관련사항은
3)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
ㅇ 하자 발생시 ⇒ 무상 수리
ㅇ 수리 불가능시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환급
(참고)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동일하자에 대해 2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또는 여러 부위 하자에 대해 4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는 수리불가능 한 것으로 봄.
ㅇ 교환 불가능시 ⇒ 구입가환급
ㅇ 교환된 제품이 1개월 이내에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 구입가환급으로 규정됨.
-사업자에게 서면(내용증명)으로 환급을 요구한 뒤 사업자가 거부하면 유관기관에 피해구제를 청구.
내용

청소기 불량으로 환급 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