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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FAQ

 

의료분쟁과 관련된 손해배상 요구시 사용되는 내용증명 우편의 의의 및 발송방법 문의

부서명
경제정책과
전화번호
051-888-2143
작성자
박연홍
작성일
2024-02-27
조회수
80
정보출처
1372 소비자 상담센터
질문
- 의료사고가 발생되어 해당 병원에 손해배상을 요구하려고 함.
- 이 경우 내용증명 우편을 활용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하는데 내용증명 우편의 의의가 무엇인지?
답변
- 내용증명이란 발송인(환자)이 수취인(의료진 또는 병원)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임.
- 즉 내용증명은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됨.
- 의료사고가 발생되게 된 경위, 손해배상 요구 내용 등 의료진에게 알리고자 하는 내용을 6하원칙에 따라 작성하여 3부를 복사하여 우체국에서 발송하면 됨.
내용

의료분쟁과 관련된 손해배상 요구시 사용되는 내용증명 우편의 의의 및 발송방법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