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비자는 2009. 7. 28. 사업자의 방문판매원에게 청소기를 신용카드 할부(10개월)로 구입함. - 이후 청소기를 사용하던 중 2009. 9. 15. 진공청소기가 작동이 되지 않아 사업자에게 연락하니 통화가 되지 아니함. - 현재 진공청소기는 작동이 되지 않는데 카드 할부금은 계좌에서 빠져 나가고 있음. - 이런 경우 카드할부금 지급 정지를 요구할 수 있는 방안은?
답변
- 현행 할부거래에관한법률에서는 매도인이 하자담보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소비자는 카드사에 남은 할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소비자는 카드회사에 항변권을 행사하여 남은 할부금 지급의 중단을 요청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