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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FAQ

 

정화조 제품하자로 인한 2차 피해에 대한 손해 배상

부서명
경제정책과
전화번호
051-888-2143
작성자
박연홍
작성일
2024-02-27
조회수
59
정보출처
1372 소비자 상담센터
질문
- 5인용 정화조를 구입, 굴삭기 사용 및 설비전문 인력을 들여 설치를 진행함.
- 정화조에 물을 넣는 과정에서 초기 불량, 깨짐 발생을 확인하여 사업체에 급하게 교환을 요청함.
- 사업체는 교환을 거부, 환급을 해주겠다며 정화조를 진주시까지 가지고 오라며 전화를 끊음.
- 다른 곳에서 정화조를 새로 구입하여 다음 날 설치함.
- 제품하자로 인한 장비 임대비 25만원 및 정화조 구입비 30만원을 환급받고 싶음.
- 보상이 가능한지?
답변
- 공산품에서 건축자재 중 위생기구관련해서 살펴보면 품질불량(작동불량, 색채불량, 균열, 도금불량, 기준규격 미달 등)이 시공 전 발견되면 교환 및 환급이며 시공 후라면 수리 및 배상임.
- 시공상의 하자(파손, 작동불량, 균열, 누수)라면 수리 및 배상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 정한 보상방법에 따라 사업자에게 보상책임을 물을 수 있으므로 유관기관에 민원제기함.
내용

정화조 제품하자로 인한 2차 피해에 대한 손해 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