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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FAQ

 

차량 부실 정비후 정비내역서 발급 거부

부서명
경제정책과
전화번호
051-888-2143
작성자
박연홍
작성일
2024-02-27
조회수
74
정보출처
1372 소비자 상담센터
질문
-차량을 두달 정도에 걸쳐 200만원 정도 지급하고 수리한 후 정비내역서를 요구하였으나 거절함.
-쇼바 4개를 신품으로 교체해달라고 하였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중고로 교체한 것이었음.
-부품교체시 옆에서 신품이 맞느냐고 반복하여 물었을 때도 신품이라고 대답하였는데 결국 중고품으로 교체한 것이었으며, 항의하자 15일 정도밖에 안된 것이니 신품이나 같다고 둘러댐.
-정비내역서 발행을 거절하는 것도 이 같이 중고부품을 신품으로 속이거나 기타 수리내역에 허위가 있기 때문으로 보이는데, 정비내역서를 받을 방법이 없을까요?
답변
정비내역서는 정비업소가 소비자에게 당연히 수리비내역과 함께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교부를 거절하는 경우 관할 시군구청 교통과에 신고하여 행정처분을 요구하기 바람.
내용

차량 부실 정비후 정비내역서 발급 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