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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FAQ

 

설치불가지역으로의 거주지 이전에 따른 인터넷서비스 계약해지 및 할인반환금 조정 요구

부서명
경제정책과
전화번호
051-888-2143
작성자
박연홍
작성일
2024-02-22
조회수
137
정보출처
1372 소비자 상담센터
질문
- 2007. 10.말 서울 동대문구 신설동에서 광랜 인터넷서비스를 3년간 이용하기로 계약 체결하였고 2009. 5.말 서울 중랑구 상봉동으로 이사하게 되어 이전설치를 요청함.
- 그러나 새 주소지는 광랜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 지역이므로 타 상품 서비스로 대체하겠다는 사업체의 안내를 받은 후, 동일 서비스가 아니므로 중도해지를 요청하였으나 사업체측은 위약금을 청구하겠다는 입장임.
- 본인에게 귀책사유 없는 이 사건 계약 중도해지에 할인반환금 전액을 청구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이 사건 계약해지에 따른 할인반환금의 조정을 요구하는데 가능한지?
답변
- 소비자의 요구대로 위약금의 조정이 가능함.
-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초고속 인터넷통신망 서비스업 8) 이전지역 상품의 속도가 초기 계약 상품 속도의 50%에 못 미치는 경우 위약금의 50% 감액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음.
- 참고로 초고속인터넷 해지 시 할인금 반환 면제와 관련한 방통위의 가이드라인(2008-01-21)에 의거하면, 요금이 내리면서 속도가 감소하는 경우 중, 속도 감속 폭이 서비스 신청 시 상품보다 30% 미만인 경우에는 할인금의 50% 반환하도록 되어 있음.
- 반대로 속도가 증가하면서 요금이 오르는 경우 중 요금 증가폭이 서비스 신청 시 상품보다 10%이하인 경우에는 할인금의 50% 반환하도록 되어 있음
내용

설치불가지역으로의 거주지 이전에 따른 인터넷서비스 계약해지 및 할인반환금 조정 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