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과에서 기미 레이저 치료를 위해 500만원(10회 비용)을 지불하고 4회 치료를 받았으나 효과가 없어 치료를 중단함. -남은 치료비 환급을 요구했으나 처음 할인 전 계약한 금액(1회 60만원 총 600만원)으로 계산하여 4회 240만원을 공제한 260만원을 환급한다고 함.
- 환급 비용 기준이 무엇인지?
답변
- 환급 기준은 할인 전 금액이 아니고 실제로 당시 계약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환급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500만원에서 4회 치료비(1회 50만원 총 200만원)을 제외한 300만원 환급을 요구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