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누나가 2009. 2. 18. 사망하여 2009. 5. 26. 누나 소유차량을 본인에게 등록 변경 후 보험회사에 보험계약 해지 및 보험료 반환을 요구하였음. - 보험회사가 사망일 기준이 아닌 등록기준일로 해지환급금을 산정하는 것은 부당한 것 아닌지?
답변
- 누나의 사망으로 누나 소유의 차량을 상속받으며 보험계약 해지환급금을 청구하자 사망일 기준이 아닌 소유권 이전등록 완료일 기준으로 해지환급금을 산정하는 것은 부당하지 않음. - 자동차책임보험은 차량을 양도하거나 폐차하는 등의 사유가 아닌 이상 보험회사 및 보험계약자가 임의로 해지할 수 없음. - 다만 종합보험의 경우 언제든지 해지권을 행사하며 보험료 반환을 요구할 수 있음. - 이 건에서 차량을 양수 또는 상속할 때까지 자동차는 존재하기 때문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거 임의로 의무보험을 해지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