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벨리댄스와 요가를 3개월간 하기로 하고 대금 21만원을 지급하며 사업자가 제시한 서류에 사인을 하였음. - 1개월 정도 운동하고 개인적인 사정으로 한 달 연기를 신청함. - 다시 운동을 시작하던 중 허벅지 안쪽 근육을 다쳐 더 이상 운동이 어려워 사업자에게 해지를 신청함. - 사업자는 연기나 해지 중 한 가지만 선택할 수 있는데 소비자의 경우 이미 연기를 한 적이 있으므로 해지는 불가능하다고 하며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다고 주장함. - 운동할 형편이 아닌데, 처리 방안은?
답변
- 사업자는 소비자가 실제 운동한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를 공제하고 잔액을 환급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작성한 표준약관에 의하면 소비자가 운동 중 이용연기를 신청하면 특정한 사유가 없는 한 사업자는 이를 수용하도록 되어 있음. - 이용연기는 계약 이행 방안 중 한 형태로 이용연기를 하였기 때문에 해지가 되지 않는다는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고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효력을 인정하기 곤란하다고 봄. -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체육시설 업에 따르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 시에는 개시일 이후에는 취소 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하도로 규정되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