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로 미니병풍 구입함. -배송 받고보니 마음에 들지 않아 반품을 요구함. -사업자가 반품이 안 된다고 하는데 타당한지?
답변
-사업자에게 청약철회 내용이 담긴 내용증명을 발송 후 사업자가 거부하면 유관기관에 내용증명우편 사본을 첨부하여 피해구제를 요청. -전자상거래로 구입한 상품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의 공급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 -소비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상품이 훼손된 경우에는 청약철회가 불가능하나 상품의 확인을 위하여 포장을 훼손한 경우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함. -이때 상품의 반환에 필요한 운반비는 소비자가 부담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