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홈쇼핑에서 구입한 커튼을 2년간 달아만 두다가 집에 화재가 발생해서 미세먼지 세탁을 위해 드라이클리닝을 맡김. - 세탁 중 커튼 옆에 달린 술이 다 풀어져서 커튼이 엉망이 되었음. - 홈쇼핑 측에서는 품질보증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아무런 조치를 해줄 수 없다고 함. - 세탁소와 홈쇼핑 사업자 중 어디에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지?
답변
-커튼의 품질하자인지 아니면 세탁하자인지에 대한 규명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커튼의 품질하자라고 판명이 되면 구입 후 2년이 경과하여 발생한 상황으로 이는 품질보증기간이 경과하여 보상 요구는 어려워 보임. -소비자기본법시행령 제8조에 의하면 품질보증기간동안의 수리, 교환, 환급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하며 소비자의 취급 잘못이나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고장 또는 손상이 발생한 경우와 제조자 및 제조자가 지정한 수리점이 아닌 자가 수리하여 제품이 변경 또는 손상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여 품질보증기간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자연 발생한 고장의 경우에만 무상 수리 등이 가능 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 제품의 품질보증기간은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으며 이를 제품 또는 사용설명서나 포장 등에 표시해야하며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품질보증기간은 구입일로부터 1년 부품보유기간은 제품의 생산을 종료한 후 5년 임. -그러나 세탁하자인 경우에는 세탁사업자에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보상 요구가 가능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세탁물 사고는 1). 하자발생( 탈색, 변.퇴색, 재오염, 손상 등)은 사업자의 책임 하에 원상회복을 하며 원상회복 불가능시 손해배상. 배상 시에는 배상액 =물품의 구입가격X배상비율 배상비율은 환산경과일수에 따라 다릅니다. 환산경과일수=실제경과일수/내용년수 -.커튼의 내용년수는 춘하용은 2년이며 추동용은 3년이며 구입 후 2년이 경과했다면 춘하용의 배상비율은 구입가의 20%정도이고 추동용의 배상비율은 구입가의 40%정도임. -시험검사결과 세탁하자라고 판명되는 경우에는 세탁업자에게 위비율의 배상을 서면(내용증명)으로 요구 후 사업자가 거부하면 유관기관에 피해구제를 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