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넷쇼핑몰 판매자로부터 96,000원 상당의 A브랜드 운동화를 구입함. - 판매화면에 A브랜드 정품이므로 A브랜드 매장에서 AS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었으나 착화 중 로고가 떨어지고 앞부분이 벌어져 A브랜드 매장을 방문하니 정식 수입제품이 아니라서 수선이 불가능하다고 함. -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 사업체가 허위광고를 했다는 입증자료(판매당시 화면 인쇄 자료, 판매자가 시인하는 녹취자료 등)가 있다면 청약철회가 가능함. (운동화를 수령한 날로부터 3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 - 만약 허위광고에 대해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면 운동화에 발생한 하자에 대한 책임소재를 살펴보아야 함. - 제품의 불량이라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수리-교환-환급을 요구할 수 있고, 소비자과실이라면 유상수리라도 강요하기 어려움. - 제품의 불량 여부에 다툼이 있는 경우 심의기구(한국소비자원, (사)한국소비생활연구원, 한국의류시험연구원, 기타 소비자단체 등)에 심의 의뢰가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