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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FAQ

 

살충제의 판매가를 권장가 이상 받은 경우 문의

부서명
경제정책과
전화번호
051-888-2143
작성자
박연홍
작성일
2024-02-16
조회수
69
정보출처
1372 소비자 상담센터
질문
-살충제를 구매했는데 제품에 권장가가 있음에도 그 이상의 가격을 받음.
-부당하다고 생각되는데 보상이 가능한지?
답변
-자율시장경제체제임으로 가격은 시장의 자율에 맡겨져 있음.
-그러나, 현실적으로 제품의 겉면에 부착된 가격을 초과하여 받았다면 그 초과분에 대한 환급을 요구해 볼 필요는 있음.
-소비자가 사전에 가격을 잘 알아보고 살 수 밖에 없으며 공공요금처럼 정부의 통제를 받는 가격을 제외하고는 달리 방법이 없는 것이 현실임.
-자유 경쟁사회에서는 공장도 가격이든 도·소매가격이든 제품의 가격을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어 가격이 비싸다는 이유로는 반품이 불가능함.
-동일한 제품인 경우에도 판매시기, 판매가격 및 판매장소 또는 판매방식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소비자가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제품을 구입하고 A/S를 받기 위해서는 사전에 시장조사를 충분히 한 후 구입하여야 함
내용

살충제의 판매가를 권장가 이상 받은 경우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