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9년 2월, 6개월간 헬스장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대금 30만원을 지급함. - 2009.4.13. 헬스를 마치고 샤워를 한 후 나와 보니 신발이 없어져 있음. - 사업자는 헬스장에 개인라커가 있음에도 신발을 방치해 분실사고가 발생된 것이라고 주장함. - 이와 같은 경우 적절한 처리 방안은?
답변
- 사업자의 헬스시설의 샤워장에 개인라커가 있어 신발을 별도로 보관할 장소가 있느냐 여부가 관건임. - 소비자가 신발을 개인 라커에 넣어야 함에도 그렇지 않음으로써 다른 이용자가 신발을 바꿔 신고 가서 발생된 사고로 소비자의 주의 태만에 의한 것으로 보이므로 사업자에게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