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년여 전 일반판매로 구입한 장롱의 문이 잘 닫히지 않고 소비자 과실로 부품이 부러져 수리를 받는데 3개월 지체됨. - 얼마 전 문고리 수리를 의뢰하였으나 사업자 상호가 바뀌었다며 연락을 주겠다고 하나 연락이 없음. - 전화번호와 담당자도 동일하고 구입한 내용을 알고 있음. - 바뀐 사업자에게 수리를 요구할 수 있는지?
답변
- 현재 품질보증기간 이내 제품의 하자는 무상 수리 대상이며, 구입 당시와 현재 사업자가 변경 시 상법 제42조(상호속용)에 근거하여 현 주인도 무상 수리 책임이 있다고 해석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