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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FAQ

 

사업자 상호 변경된 장롱 판매업체의 수리에 대한 책임

부서명
경제정책과
전화번호
051-888-2143
작성자
박연홍
작성일
2024-02-16
조회수
68
정보출처
1372 소비자 상담센터
질문
- 1년여 전 일반판매로 구입한 장롱의 문이 잘 닫히지 않고 소비자 과실로 부품이 부러져 수리를 받는데 3개월 지체됨.
- 얼마 전 문고리 수리를 의뢰하였으나 사업자 상호가 바뀌었다며 연락을 주겠다고 하나 연락이 없음.
- 전화번호와 담당자도 동일하고 구입한 내용을 알고 있음.
- 바뀐 사업자에게 수리를 요구할 수 있는지?
답변
- 현재 품질보증기간 이내 제품의 하자는 무상 수리 대상이며, 구입 당시와 현재 사업자가 변경 시 상법 제42조(상호속용)에 근거하여 현 주인도 무상 수리 책임이 있다고 해석됨.
내용

사업자 상호 변경된 장롱 판매업체의 수리에 대한 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