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형승용차를 구입한지10년이 경과된 차량으로 사고가 발생되어 일반정비공장에 입고되어 일반수리를 받는 도중 루프에 관련된 부품이 없어 수리가 중단된 상태임. - 제조사에 부품이 있는지 확인한 바 단종된 차량으로 부품을 구입할 수 없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답변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제조사에서는 출시된 차량의 단종시 8년간 부품보유(단, 성능 품질상 하자가 없는 범위내에서 유사부품 사용가능)를 하도록 되어 있고 품질보증기간 경과 후 수리용 부품를 보유하지 않아(부품보유기간 이내)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 필수제비용을 포함한 구입가에서 정액감가상각비를 공제한 금액에 10%를 가산하여 환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