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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FAQ

 

임대아파트의 곰팡이 발생으로 이주 시 이사비용 청구

부서명
경제정책과
전화번호
051-888-2143
작성자
박연홍
작성일
2024-02-16
조회수
93
정보출처
1372 소비자 상담센터
질문
- 임대아파트에 전세입주한 지 3개월이 지났음.
- 곰팡이 발생으로 접수를 하였으나 마찬가지임.
- 토지공사에 연락해보니 원한다면 동은 옮겨줄 것이나 이사비용은 부담하라고 함.
- 이사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지?
답변
- 시공상의 하자건이 있다면 하자보수를 받는 것이 우선이나, 당사자간에 곰팡이의 발생이 과다하여 거주하기 어렵고, 사업자측에서 다른 주택으로 이주시키기로 합의하였다면 이사비용 등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것으로 보임.
내용

임대아파트의 곰팡이 발생으로 이주 시 이사비용 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