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비자는 포커(고스톱) 인터넷게임서비스 이용자로 아바타를 구입해 게임머니를 충전하여 이용하던중, 신청인의 짜고치기(짱구)로 인하여 계정이 이용제한됨. - 이용제한조치 이후 이미 적립된 게임머니에 대해서는 돌려받을 수 있는지?
답변
- 게임 계정은 소비자와 사업자간의 서비스이용계약이므로, 계약은 이용약관에 따라 이행되어야 할 것임. - 또한 게임머니는 사업자의 게임프로그램을 구성하는 요소로서, 지적재산권 등 게임머니의 소유권은 사업자에게 있음. - 즉, 게임머니가 사유재산으로 고려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별도로 반환을 요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