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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FAQ

 

냄새나고 밥이 설익는 전기밥솥의 보상 문의

부서명
소상공인지원과
전화번호
051-888-2143
작성자
박연홍
작성일
2024-02-08
조회수
90
정보출처
1372 소비자 상담센터
질문
- 일반매장에서 구입한 전기밥솥을 사용하는 중 밥이 설익고, 냄새가 발생함.
- A/S의뢰하니 제품상의 하자가 아니지만 소비자가 원할 경우 기판 등을 교체하여 주겠다고 함.
- 이런 경우 보상기준은?
답변
-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여 아래에 규정된 내용으로 보상을 요구할 수 있음.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중 공산품관련 기준은 이와 같음.
ㆍ구입 후 10일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제품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임.
ㆍ구입 후 1개월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제품 교환 또는 무상 수리임.
ㆍ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 발생 시 무상 수리임.
ㆍ수리불가능시 : 제품교환
내용

냄새나고 밥이 설익는 전기밥솥의 보상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