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반매장에서 구입한 전기밥솥을 사용하는 중 밥이 설익고, 냄새가 발생함. - A/S의뢰하니 제품상의 하자가 아니지만 소비자가 원할 경우 기판 등을 교체하여 주겠다고 함. - 이런 경우 보상기준은?
답변
-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여 아래에 규정된 내용으로 보상을 요구할 수 있음.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중 공산품관련 기준은 이와 같음. ㆍ구입 후 10일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제품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임. ㆍ구입 후 1개월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제품 교환 또는 무상 수리임. ㆍ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 발생 시 무상 수리임. ㆍ수리불가능시 : 제품교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