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27 속눈썹 올리는 기구를 구입하여 사용하고 오른쪽의 속눈썹이 많이 뽑혀 속눈썹이 묻은 채 반품하였음 - 홍콩에서 수입한 물품이라며 연락을 취해보고 다시 연락을 주기로 하였음 - 성형외과와 안과에서는 6주 후 모근이 나는지 안 나는지의 진단에 따라 수술이 필요한 경우가 있다고 함(수술비 150만 원 정도) - 어느 정도 보상이 가능한지?
답변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으로는 제품상의 결함이라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인과관계가 입증된다면 수술비나 치료비, 일실소득 등의 피해보상청구가 가능함. - 사용상의 과실여부에 따라서 과실상계도 가능할 것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