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년 전 에어컨을 구입하여 설치함. - 최근 들어 냉풍이 나오지 않는 냉방 불량 하자가 자주 발생함. - 사업체에서는 품질보증기간이 지났다며 유상으로 부품을 교체하여 수리를 받아야 한다고 함. - 2년이 되기 전부터 동일한 현상으로 A/S를 접수하였고, 2차례 담당기사가 방문하였지만 이상이 없다고 하고 돌아간 적이 있음. -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하자가 발생한 적이 있으므로 무상수리를 요구할 수는 없는지?
답변
- 품질보증기간이내에 A/S를 접수하였다고 하더라도 하자로 인해 보수를 받은 바 없다면 수리불가여부를 결정할 하자보수 회수에 산정되지 아니함. - 제품 제공 후 2년이 경과하였다면 유상으로 수리를 받아야 함. -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수리 실시, 보수 내역이 확인되어야 함.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품질보증기간 동안 수리를 동일하자로 2차례, 여러 부위하자로 4차례까지 수리하였으나 재발하는 때는 수리가 불가한 경우로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