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상담사례 FAQ

 

청약철회한 진공청소기 대금 환급 요구

부서명
소상공인지원과
전화번호
051-888-2143
작성자
박연홍
작성일
2024-02-05
조회수
107
정보출처
1372 소비자 상담센터
질문
- 소비자는 2009. 7. 12. 사업자의 방문판매사원에게 기존에 사용하던 공기청정기를 인도하고 청소기를 현금 25만원, 카드 190만원을 지급하고 구입함.
- 2009. 7. 13. 청소기를 사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자에게 청약철회를 통보하자 수락하고 신용카드 결제금액은 취소했으나 현금은 계약이행을 담보한 계약금이라며 환급을 거절함.
- 소비자는 현금 지급액은 청소기 대금의 일부라고 주장함.
- 이런 경우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 방안은?
답변
- 현행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에서는 방문판매자등은 재화등을 반환 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지급받은 재화 등의 대금을 환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청약철회의 경우 사업자는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기 때문에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계약금을 환급해 주어야 할 것으로 보임.
내용

청약철회한 진공청소기 대금 환급 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