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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FAQ

 

발코니 우수관 막힘으로 오수가 역류하여 침수된 아파트 보수 문의

부서명
소상공인지원과
전화번호
051-888-2143
작성자
박연홍
작성일
2024-02-01
조회수
125
정보출처
1372 소비자 상담센터
질문
-입주한지 4년 되는 아파트 5층에 거주하고 있는데 발코니 우수관이 막히면서 오수가 빠지지 않고 역류되면서 거실 등이 침수피해를 입음.
-관리사무소에서는 아래층에서 역류가 되었다며 아래층과 협의하여 처리하라고 하는데 주민들 비용으로 처리해야 되는 문제인지?
답변
-우수관 역류는 잘 빠지지 않는 이물이 투입되었거나 관리부실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보여지며 입주시점을 고려하면 설계내지 시공상 하자로 보기는 어려움.
-아파트 발코니 우수관의 용도는 옥상 빗물이나 각 세대의 발코니에서 발생하는 생활하수 등이 내려가는 시설로 역류할 경우, 저층에 있는 세대의 경우 윗층 전체의 오수가 역류되므로 많은 침수 피해를 야기할 수 있음.
-동절기의 경우 상온에 노출된 우수관이 얼어 배관이 막히는 경우가 많아 대부분 아파트에서는 겨울철에 발코니에서 물을 사용하여 세탁을 제한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음.
-하자보수내지 손해배상 주체는 우수관 막힘을 제공한 입주 세대의 책임이나 전체적으로 배관의 막힘 원인을 확인하기는 불가능하다고 보이므로 입주자대표회의를 통한 특별 수선충담금을 사용하여 수리하는 방안 외는 개별적으로 보수를 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임
내용

발코니 우수관 막힘으로 오수가 역류하여 침수된 아파트 보수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