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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FAQ

 

변심으로 그림의 환급 시 위약금 관련 문의

부서명
소상공인지원과
전화번호
051-888-2143
작성자
박연홍
작성일
2024-02-01
조회수
107
정보출처
1372 소비자 상담센터
질문
-매장에서 정물화 그림을 15만원에 구매함.
-걸어보니 마음에 들지 않아 판매업체에 환급을 요구하였으나 20%의 위약금을 요구함.
-위약금 없이 환급받을 수 없는지?
답변
제품의 하자가 아닌 성능 불만족으로 이미 사용한 물품의 반품은 불가능함.
-물품의 하자로 인한 경우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여 수리, 교환, 환급 등의 보상요구가 가능하나 이러한 하자가 아닌 단순 변심에 의한 계약해제 요구는 불가능함.
내용

변심으로 그림의 환급 시 위약금 관련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