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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FAQ

 

교통사고에 따른 적정 후유장해보상금 지급 요구

부서명
소상공인지원과
전화번호
051-888-2143
작성자
박연홍
작성일
2024-02-01
조회수
123
정보출처
1372 소비자 상담센터
질문
- 소비자는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 중앙선을 침범하는 가해차량에 충격되어 하퇴부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음.
- 사고후 거의 6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다리를 약간 절고 있으며, 힘든 일은 하지 못하고 있음.
- 이에 보험회사에다 후유장해가 남았으니 후유장해 보상금까지 달라고 하였으나 보험회사는 후유장해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하면서 후유장해 보험금은 지급을 거절함.
- 후유장해 보험금을 받을 방법은 없는지?
답변
- 후유장해란 의학적으로 치료종결 후(통상 정형외과 의 경우 사고후 6개월)에도 노동능력상실이 있는 정도의 후유증이 잔존하는 것을 말하며 자동차 보험약관에서는 McBride 방식에 의해 장해여부 및 그 정도를 판정함.
- 교통사고를 포함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서는 후유장해를 맥브라이드 노동능력 평가표에 따라 결정하며, 신체기능을 100%로 할 때, 상실된 노동능력을 비율적으로 나타내는 방식이며, 통상 그 비율의 적정성과 관련되어 보험회사와 피해자간에 의견차가 발생함.
- 공신력 있는 의료기관에서 후유장해 감정을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르는 것이 타당함.
내용

교통사고에 따른 적정 후유장해보상금 지급 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