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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FAQ

 

구입한 라면의 변심으로 인한 환급여부

부서명
소상공인지원과
전화번호
051-888-2143
작성자
박연홍
작성일
2024-01-31
조회수
90
정보출처
1372 소비자 상담센터
질문
-라면을 2개 구입했는데,1개에 대해서 돈으로 환급을 원함.
-불량은 아님.
-환급이 가능한가?
답변
-사업자의 동의가 없으면 환급이 불가능함.
-개인변심에 의한 구입을 취소할 수 있는 법규가 없음.
-일반구매인 경우 돈을 지급하고 물품을 인도받았다면 이미 거래가 완성된 것이므로 단순 구입취소 요구를 할 수 없음.
내용

구입한 라면의 변심으로 인한 환급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