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시가스를 설치한 첫 달 부터 검침원의 실수로 같은 집에 전세 사는 이웃과 가스요금이 바뀌어 나왔음. - 가스회사와 통화를 세 번 하고 나서야 검침원의 실수로 요금이 바뀌었다면서 모든 처리를 바로 해줄 것이라고 했음. - 이웃과 청구서를 바꾸어 납부했으나, 다음 달 요금이 미납되었다는 통지서가 나와 여러 번의 통화 끝에 매듭지음. - 다음 달 검침원으로부터 사용량이 너무 많이 나왔다며 연락이 왔는데, 전달 누계 량의 수치가 터무니없게 적은 수치로 되어 있었음(148㎥). - 첫 달 문제가 되었을 때 누계 량이 285㎥이었음. - 회사 측에서는 해당요금을 다 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친절하게도 분납도 가능하다고 함. - 대응방법은?
답변
-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상 검침 착오 등으로 과다 납부한 요금은 차액환급 또는 차액차감 정산이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