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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FAQ

 

검침원의 실수로 잘못 부과된 가스요금의 처리

부서명
소상공인지원과
전화번호
051-888-2143
작성자
박연홍
작성일
2024-01-31
조회수
160
정보출처
1372 소비자 상담센터
질문
- 도시가스를 설치한 첫 달 부터 검침원의 실수로 같은 집에 전세 사는 이웃과 가스요금이 바뀌어 나왔음.
- 가스회사와 통화를 세 번 하고 나서야 검침원의 실수로 요금이 바뀌었다면서 모든 처리를 바로 해줄 것이라고 했음.
- 이웃과 청구서를 바꾸어 납부했으나, 다음 달 요금이 미납되었다는 통지서가 나와 여러 번의 통화 끝에 매듭지음.
- 다음 달 검침원으로부터 사용량이 너무 많이 나왔다며 연락이 왔는데, 전달 누계 량의 수치가 터무니없게 적은 수치로 되어 있었음(148㎥).
- 첫 달 문제가 되었을 때 누계 량이 285㎥이었음.
- 회사 측에서는 해당요금을 다 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친절하게도 분납도 가능하다고 함.
- 대응방법은?
답변
-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상 검침 착오 등으로 과다 납부한 요금은 차액환급 또는 차액차감 정산이 가능함.
내용

검침원의 실수로 잘못 부과된 가스요금의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