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시가스 계량기 고장으로 교체하고 나서, 5년 동안 사용료가 잘못 청구되었다며 5년치 사용료 460만원을 청구해 옴. - 도시가스측에 문의하니 그동안 측정이 제대로 안돼 기본료만 청구했으므로, 5년 전의 평균치를 적용한 사용료를 내야 한다고 함 . - 5년 전에는 집에 어린애들이 있었으나, 현재는 아이들이 커서 학교에 다녀 가스사용이 적을 수 밖에 없는데 억울함. - 매월 검침, 계량기점검을 도시가스 측에서 하고 있는데, 잘못 청구한 부분을 소비자가 책임져야 하는지?
답변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계량기 고장, 계량기 오차 초과 등 계량 부적정으로 인한 피해 시 또는 검침착오, 검침 미실시 등으로 인한 가스요금 과다 납부시 차액환급 및 차액 차감정산을 적용하게 되어 있음. - 약관에 따라 실제사용량 추정은 비교적 합리적이라고 보나, 각 가정의 특수성이 고려되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