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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FAQ

 

차량정비후 같은 부위 재고장으로 무상수리요구

부서명
소상공인지원과
전화번호
051-888-2143
작성자
박연홍
작성일
2024-01-23
조회수
144
정보출처
1372 소비자 상담센터
질문
-차령 5년된 본인 차량의 엔진고장으로 정비사업체에 차량정비 의뢰함.
-수리후 2개월뒤 같은 부위 고장으로 다시 정비사업체에 방문하여 무상수리를 요구하니 거절함.
-같은 부위 재고장이므로 무상수리 요구가 가능한가?
답변
-무상수리 요구 어려움.
-자동차정비업과 관련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는 정비잘못으로 인한 해당부위 또는 관련부위에 하자가 재발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무상수리임.
◎차령 1년미만 또는 주행거리 2만km이내 차량 : 최종정비일로부터 3월(90일)이내임.
◎차령 3년미만 또는 주행거리 6만km이내 차량 : 최종정비일로부터 2월(60일)이내임.
◎차령 3년이상 또는 주행거리 6만km이상 차량 : 최종정비일로부터 1월(30일)이내임.
-위와 같은 사례일 경우 최종정비일로부터 1월(30일)이내에만 무상수리 요구 가능함.
내용

차량정비후 같은 부위 재고장으로 무상수리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