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헬스장을 1년간 이용하기로 하고 총 대금 60만 원 중 20만원을 지급함. - 추후 생각하니 운동이 적절하지 않아 다음날 해지 및 대금 반환을 요구하니, 사업자는 위 금액이 계약금이므로 반환하지 못하겠다고 함. - 적절한 해결 방안은 무엇인가?
답변
- 사업자는 소비자로부터 받은 20만원 중 6만원을 공제한 14만원을 반환하여야 할 것임. - 1년간 이용대금 60만원중 소비자가 우선 20만원을 납부한 것이므로 소비자는 운동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헬스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바 위약금은 전체 이용대금의 10%인 6만원으로 보아야 할 것임. -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체육시설 업)에 따르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 시 개시일 이전에는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