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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FAQ

 

결제한 금액보다 과다 청구된 카드대금 대응 방안 문의

부서명
소상공인지원과
전화번호
051-888-2143
작성자
박연홍
작성일
2024-01-22
조회수
139
정보출처
1372 소비자 상담센터
질문
- 아내가 도서를 구입함
- 어린이 전집류 보상판매로 20만원을 추가로 내고 구입하였음
- 당시 신용카드로 결제하면서 휴대용 신용카드기 단말기로 결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나중에 확인하니 전혀 모르는 120만원이 청구된 것을 알게 됨
- 해결방법이 있는지?
답변
- 과거 방문판매 하면서 수기로 매출전표를 작성할 때에는 가맹점에서 전표의 금액을 변조하여 대금을 청구하는 사례가 있었으나 휴대용 신용카드 단말기가 보급된 이후로는 온라인으로 처리되면서 금액 변조는 불가능함
- 다만, 방문판매원이 착오(또는 고의로) 12만원을 120만원으로 입력한 것을 소비자가 자세히 확인하지 않고 서명한 경우 이와 같은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을 것임
- 카드사에 대금청구 내용에 대한 이의제기를 서면으로 신청하고 가맹점에서 제출한 매출전표를 확인하여 휴대용 단말기로 120만원 결제하고 소비자가 서명한 것인지, 아니면 수기 매출전표이고 금액이 120만원 결제된 것인지 파악이 우선 필요함
- 휴대용 단말기로 120만원 결제한 경우 결제 후 전표 변조는 아니므로 소비자가 당시 거래금액이 12만원임을 입증하지 않으면 피해를 회복하기 매우 어렵다고 보이며, 만약 수기 매출전표라면 전표 숫자를 정밀하게 확인하고, 승인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카드 스와핑 또는 키인 방식인지 여부 등)를 확인하여 상황에 따라 부당매출에 대한 규명 절차에 들어가야 할 것임.
- 이와 같은 과정은 소비자가 스스로 진행하기 어렵기 때문에 카드사에서 이의청구 접수된 카드대금의 사실 확인 절차를 통해 처리하게 될 것이며, 카드사에서 대응이 미온적이면 금감원이나 소비자보호기관의 도움을 얻어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함
내용

결제한 금액보다 과다 청구된 카드대금 대응 방안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