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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FAQ

 

질권 설정을 이유로 매매위해 양도한 리스차량 보험해지 거절

부서명
소상공인지원과
전화번호
051-888-2143
작성자
박연홍
작성일
2024-01-19
조회수
125
정보출처
1372 소비자 상담센터
질문
- 자동차리스 계약을 체결하고 리스 자동차를 사용하던 중 2009. 6. 11. 리스계약 만기 전 2009. 5. 29. 보험 계약 후 6. 1.자동차 매도를 위해 중고업자에게 자동차를 전달하고 보험회사에 보험게약 해지 및 보험료 반환을 요구하였음.
- 보험회사가 질권이 설정되어 있음을 이유로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아도 되나?
답변
- 자동차리스 계약은 물적금융이라는 측면에서 할부금융과 다르기 때문에 보험회사가 자동차리스회사의 질권설정에 따른 보험계약 해지환급금 지급 거절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움.
- 자동차리스 계약에서 자동차의 소유권자는 리스회사이고 기명피보험자 및 보험계약자를 리스이용자로 하고 보험료 채무 및 보험료반환채권은 리스이용자에 있는 것은 사실이나 리스회사가 리스이용자가 보험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지 못하도록 질권을 설정하고 있음.
- 즉 리스회사가 질권을 설정하는 목적에 따라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 또는 기명피보험자의 일방적인 보험계약 해지로 자동차 소유자인 리스회사의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이기 때문에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의 보험계약 해지요구를 거절한다고 해서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움.
내용

질권 설정을 이유로 매매위해 양도한 리스차량 보험해지 거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