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동차리스 계약을 체결하고 리스 자동차를 사용하던 중 2009. 6. 11. 리스계약 만기 전 2009. 5. 29. 보험 계약 후 6. 1.자동차 매도를 위해 중고업자에게 자동차를 전달하고 보험회사에 보험게약 해지 및 보험료 반환을 요구하였음. - 보험회사가 질권이 설정되어 있음을 이유로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아도 되나?
답변
- 자동차리스 계약은 물적금융이라는 측면에서 할부금융과 다르기 때문에 보험회사가 자동차리스회사의 질권설정에 따른 보험계약 해지환급금 지급 거절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움. - 자동차리스 계약에서 자동차의 소유권자는 리스회사이고 기명피보험자 및 보험계약자를 리스이용자로 하고 보험료 채무 및 보험료반환채권은 리스이용자에 있는 것은 사실이나 리스회사가 리스이용자가 보험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지 못하도록 질권을 설정하고 있음. - 즉 리스회사가 질권을 설정하는 목적에 따라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 또는 기명피보험자의 일방적인 보험계약 해지로 자동차 소유자인 리스회사의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이기 때문에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의 보험계약 해지요구를 거절한다고 해서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