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어록 기능상 문제로 a/s를 받자 소비자 과실로 무상수리가 불가능하다고 함. - 소비자 과실을 인정하고 추후 a/s를 받겠다고 하니 무상수리 기간일지라도 출장비 13,000원을 지급하라고 함. - 수리를 받지 않았는데 출장비 요구는 부당하다고 생각함. - 소비자 보호법에 준한 것인지?
답변
- 수리비는 보통 ‘출장비+부품비+공임비’로 구성되어 각각의 비용은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임. - 품질보증기간이내 소비자 과실 없이 상품불량으로 출장수리가 진행되는 경우 소비자가 비용을 부담할 필요가 없음. - 단, 소비자 과실로 인해 고장 난 것이 확인된다면 수리여부와 상관없이 출장비가 청구될 수 있음. - 소비자의 과실로 인한 출장비를 받아간 것은 부당하다고 볼 수 없어 유관단체에서 도와드리기 어려운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