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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FAQ

 

오일 누유되는 하자가 개선되지 않는 모터보트의 교환 문의

부서명
소상공인지원과
전화번호
051-888-2143
작성자
박연홍
작성일
2024-01-04
조회수
141
정보출처
1372 소비자 상담센터
질문
-모터보트의 구입 후 오일 누유되는 하자로 판매자를 통해 수리비 35만원을 지급하고 수리를 받음.
-보증기간 경과 후 동일하자가 발생하여 판매자측에 수리를 문의함.
-보증기간 경과를 이유로 유상수리를 요구함.
-동일하자이기에 이의제기를 하니 부품비만 부담하라고 함.
-부품비를 지급하기 싫어서 보트의 교환을 원함.
-가능한지?
답변
-부품보유기간 이내에 수리용 부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만 보상이 가능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유상수리 후 동일하자가 2개월 이내에 발생 시 무상 수리 대상임.
내용

오일 누유되는 하자가 개선되지 않는 모터보트의 교환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