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내가 11.21. 사망하여 12.1. oo은행을 방문해 아내의 카드 연체대금을 묻고 100여만원을 완납하였는데 2.24. 카드사에서 아내의 카드대금 180만원을 납부하라는 통지서를 받음 - 카드대금 확인시 카드사에서 요구하는 금액을 완납하였는데 지금 또 다시 청구하는 행위가 정당한지?
답변
- 우선, 카드사에서 청구하는 카드 대금 내역을 확인하고, 해당 금액에 대한 사용일자, 매출전표 등을 조사하여 배우자가 정당하게 사용한 내역인지 검증이 필요함 - 만약, 타인의 부정사용이나 변제의무가 없는 대금이 아니고 정상 사용한 대금이라면 연체대금 정산시 카드사에서 업무착오로 그 부분을 누락한 것일 가능성이 있음 - 다만, 카드사의 착오로 인한 정산 누락이라 하더라도 회원의 납부책임은 면하기 어렵고 청구 지체로 인해 연체가 발생하여 연체료가 포함되어 있다면 그 부분의 카드사의 착오로 인한 손실이므로 감면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