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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FAQ

 

시외버스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운송지연시 보상기준

부서명
소상공인지원과
전화번호
051-888-2143
작성자
박연홍
작성일
2024-01-04
조회수
297
정보출처
1372 소비자 상담센터
질문
-시외버스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운송지연시 보상기준은?
답변
-운송지연시 아래와 같이 배상요구 가능함
1.정상소요시간의 50%이상 지연 : 운임의 10% 배상
2.정상소요시간의 100%이상 지연 : 운임의 20% 배상
내용

시외버스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운송지연시 보상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