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은행과 주택담보대출 계약을 체결하면서 당초에 상환기간을 30년으로 설정하였음 - 개인 사정상 너무 길다고 판단되어 은행에 상환기간 변경(30년->20년)을 요구하였으나 은행이 거절함 - 은행의 거절이 정당한지?
답변
- 대출 채무자의 계약변경 요구에 은행이 동의하지 않으면 이를 변경하기 어려우므로 은행의 거부가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려움. - 은행의 대출은 은행과 대출신청 소비자가 대출금액, 대출기간, 기타 조건에 합의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은행은 자금을 일시에 대여하고 소비자는 조건에 따라 이자 및 원금을 변제하는 대여금 계약으로 은행이 계약기간 변경에 동의하지 않으면 이를 강제할 수는 없으므로 은행의 거부가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려움. - 은행은 대출기간에 따라 자금계획 등을 고려하여 대출을 해주는 것이므로 은행이 거부하는 것을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중도상환시 수수료를 받는 것도 자금계획의 차질에 따른 잠정적 손해를 보전해주는 기능이 있다고 할 것임. - 굳이 계약기간을 변경해야겠다면 대환을 이용할 수 있는데 기존 대출을 변제하는 것과 동시에 기간이 짧은 새로운 대출을 받는 것으로 새로운 대출이 발생하므로 약간의 비용이 발생하고 중도상환 수수료도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