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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FAQ

 

대출 상환기간 축소 변경요구 거부에 대한 문의

부서명
소상공인지원과
전화번호
051-888-2143
작성자
박연홍
작성일
2024-01-04
조회수
131
정보출처
1372 소비자 상담센터
질문
- 은행과 주택담보대출 계약을 체결하면서 당초에 상환기간을 30년으로 설정하였음
- 개인 사정상 너무 길다고 판단되어 은행에 상환기간 변경(30년->20년)을 요구하였으나 은행이 거절함
- 은행의 거절이 정당한지?
답변
- 대출 채무자의 계약변경 요구에 은행이 동의하지 않으면 이를 변경하기 어려우므로 은행의 거부가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려움.
- 은행의 대출은 은행과 대출신청 소비자가 대출금액, 대출기간, 기타 조건에 합의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은행은 자금을 일시에 대여하고 소비자는 조건에 따라 이자 및 원금을 변제하는 대여금 계약으로 은행이 계약기간 변경에 동의하지 않으면 이를 강제할 수는 없으므로 은행의 거부가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려움.
- 은행은 대출기간에 따라 자금계획 등을 고려하여 대출을 해주는 것이므로 은행이 거부하는 것을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중도상환시 수수료를 받는 것도 자금계획의 차질에 따른 잠정적 손해를 보전해주는 기능이 있다고 할 것임.
- 굳이 계약기간을 변경해야겠다면 대환을 이용할 수 있는데 기존 대출을 변제하는 것과 동시에 기간이 짧은 새로운 대출을 받는 것으로 새로운 대출이 발생하므로 약간의 비용이 발생하고 중도상환 수수료도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내용

대출 상환기간 축소 변경요구 거부에 대한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