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초인종과 연결된 비디오폰을 지난 2월에 수리함. - 소음이 발생하여 3월에 재 수리를 요청함. - 연락도 없고 어렵게 연결이 되면 견적 확인 후 연락 준다하고 감감무소식임. - 피해 구제 방안은?
답변
- 물품 등을 유상으로 수리한 경우 그 유상으로 수리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소비자가 정상적으로 물품 등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그 수리한 부분에 종전과 동일한 고장이 재발한 경우에는 무상으로 수리하되, 수리가 불가능한 때에는 종전에 받은 수리비를 환급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 수리는 지체 없이 하되 불가피하게 지체사유가 있을 때는 소비자에게 통보하여야 함. - 소비자가 수리를 의뢰한 날부터 1월이 경과한 후에도 사업자가 수리된 물품을 소비자에게 인도하지 못할 경우 품질보증기간 이내일 때는 동종물품으로 교환하되 동종물품으로 교환이 불가능할 때에는 환급을 명시함. - 품질보증기간이 경과한 때는 구입가를 기준으로 정액 감가상각한 금액에 10%를 가산하여 환급하도록 명시되어 있음. - 사업자에 내용증명으로 이의를 제기하여 근거자료를 확보하여 피해 구제를 요청하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