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용 아이템을 구매함. -구매한 아이템이 아닌 다른 아이템이 들어옴. -이의를 제기하자 구매자가 주문을 잘못한 탓이라며 환급이 불가하다고 함. -온라인 게임 아이템이지만 현금을 지불하고 온라인 캐시를 만들어 그 캐시로 구매한 것임. -환급이 안된다는 것이 타당한가?
답변
-온라인 게임 아이템도 상품이고, 전자상거래 상품 구매는 7일 이내에 조건 없이 청약의 철회가 가능함. -판매자의 환급 거절은 타당하다고 할 수 없음. -이메일이나 내용증명우편 등 7일 이내 환급을 요구한 증빙자료를 확보하기 바람. -상품의 내용이나 계약의 이행내용이 표시, 광고나 계약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상품 공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30일간 청약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