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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FAQ

 

인터넷 게임 아이템 구입의 청약철회 가능 여부

부서명
소상공인지원과
전화번호
051-888-2143
작성자
박연홍
작성일
2024-01-02
조회수
97
정보출처
1372 소비자 상담센터
질문
-게임용 아이템을 구매함.
-구매한 아이템이 아닌 다른 아이템이 들어옴.
-이의를 제기하자 구매자가 주문을 잘못한 탓이라며 환급이 불가하다고 함.
-온라인 게임 아이템이지만 현금을 지불하고 온라인 캐시를 만들어 그 캐시로 구매한 것임.
-환급이 안된다는 것이 타당한가?
답변
-온라인 게임 아이템도 상품이고, 전자상거래 상품 구매는 7일 이내에 조건 없이 청약의 철회가 가능함.
-판매자의 환급 거절은 타당하다고 할 수 없음.
-이메일이나 내용증명우편 등 7일 이내 환급을 요구한 증빙자료를 확보하기 바람.
-상품의 내용이나 계약의 이행내용이 표시, 광고나 계약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상품 공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30일간 청약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음.
내용

인터넷 게임 아이템 구입의 청약철회 가능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