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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FAQ

 

수리지연에 따른 환급요청이 가능한지 문의

부서명
소상공인지원과
전화번호
051-888-2143
작성자
박연홍
작성일
2024-01-02
조회수
97
정보출처
1372 소비자 상담센터
질문
- 2005년 9월 지상파DMB 수신기를 구매하여 사용하여 왔음.
- 2006년 6월초 제품 고장으로 인해 6월15일 택배를 통해 수리의뢰 함.
- 보름 경과 후 수리 진행상황 문의결과 부품이 미국에서 와야 한다고 수리지연 함.
- 재차 확인전화를 하니 이제는 수리인력이 없어 인력 충원 후 수리가 가능하다고 함.
- 다시 7월 28일 전화를 하였을 때는 이제 수리가 되었으니 8월 2일경 받을 수 있도록 배송한다고 하였음.
- 8월7일이 되어도 도착이 되지 않아 문의하니 수리가 되지 않았다 함.
- 환급을 요청하고 싶은데 가능한지?
답변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는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발생시 수리불가능시에는 제품교환 및 구입가환급임
- 상기 피해유형에 적용될 경우 우선 해당사업자측에 조속히 서면(내용증명)으로 이의제기 및 규정에 따른 보상요구를 하기 바람
- 이후에도 해결되지 않으면 관련자료를 정리하여 피해구제 유관기관(소비자원, 소비자단체, 지자체소비생활센터 등)으로 도움을 요청하기 바람
내용

수리지연에 따른 환급요청이 가능한지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