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5년 9월 지상파DMB 수신기를 구매하여 사용하여 왔음. - 2006년 6월초 제품 고장으로 인해 6월15일 택배를 통해 수리의뢰 함. - 보름 경과 후 수리 진행상황 문의결과 부품이 미국에서 와야 한다고 수리지연 함. - 재차 확인전화를 하니 이제는 수리인력이 없어 인력 충원 후 수리가 가능하다고 함. - 다시 7월 28일 전화를 하였을 때는 이제 수리가 되었으니 8월 2일경 받을 수 있도록 배송한다고 하였음. - 8월7일이 되어도 도착이 되지 않아 문의하니 수리가 되지 않았다 함. - 환급을 요청하고 싶은데 가능한지?
답변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는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발생시 수리불가능시에는 제품교환 및 구입가환급임 - 상기 피해유형에 적용될 경우 우선 해당사업자측에 조속히 서면(내용증명)으로 이의제기 및 규정에 따른 보상요구를 하기 바람 - 이후에도 해결되지 않으면 관련자료를 정리하여 피해구제 유관기관(소비자원, 소비자단체, 지자체소비생활센터 등)으로 도움을 요청하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