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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FAQ

 

게임사에서 갑자기 서비스 종료를 한다고 공지했어요!

부서명
소상공인지원과
전화번호
051-888-2143
작성자
박연홍
작성일
2023-12-29
조회수
101
정보출처
1372 소비자 상담센터
질문
OO게임사에서 △△△게임을 출시해 현금결제를 하며 게임을 이용했습니다. OO게임사에서는 출시직후 6개월 동안 과금을 유도하는 이벤트를 지속하다 갑자기 게임을 업데이트도 하지 않고 방치하더니 출시 1주년이 되는 시점에 갑작스럽게 게임서비스를 종료하겠다는 공지를 하였습니다.


그동안 결제했던 금액을 모두 환불받을 수 없을까요?
답변
모든 금액을 환불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게임을 이용하거나 캐시를 구입하는 등의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이용자가 해당 게임의 약관에 동의를 해야 하고, 이로써 이용자와 게임사 간에 서비스 이용계약이 성립합니다. 게임사가 일방적으로 게임 서비스를 종료하고자 하는 경우 이용 약관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이용자에 대한 통지 및 적절한 보상 및 정산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다만, 게임 서비스 종료여부는 사업자의 자율영역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소비자기본법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등에서 직접적으로 이를 규제하는 조항은 없습니다.


참고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정·보급한 온라인게임표준약관에서는 서비스 종료와 관련하여 제15조 제7항, 제8항(서비스제공 및 중단 등) 및 제19조(사이버포인트)에서 사용기간이 남아있지 않은 유료서비스, 계속적 유료 이용계약, 기간제 유료 아이템에 대하여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달리 사용하지 않은 사이버캐시의 경우에는 환불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게임사는 서비스 종료 시 사용하지 않은 1년 미만의 유료아이템에 대하여는 일할 계산하여 환급하고 있습니다

내용

게임사에서 갑자기 서비스 종료를 한다고 공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