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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FAQ

 

유선방송 계약해지 시 위약금 지급 문의

부서명
소상공인지원과
전화번호
051-888-2143
작성자
박연홍
작성일
2023-12-29
조회수
170
정보출처
1372 소비자 상담센터
질문
- 유선방송 2개월 무료 제공조건으로 계약함.
- 계약해지를 하려하자 1년 약정임을 이유로 사업자가 위약금 청구함.
- 약정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약금을 내야 하는가?
답변
월 청구요금이 무약정일 때의 요금인지 약정기간이 적용된 요금인지 확인해봐야 할 것임.
- 다만, 약정기간이 적용된 요금일지라도 사업자가 약정기간이 존재한다는 계약내용을 충분히 설명하였는지 확인해봐야 할 것임.
- 그러나 계약서에 약정기간에 대하여 알기 쉽게 표기되어 있다면 약정기간에 대한 내용을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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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방송 계약해지 시 위약금 지급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