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비자는 2008.12.17. 사업자 영업사원이 회사에 방문함. - 권유하여 ""골프+G.X+헬스""를 총 15개월(2009.10.2. ~ 2010.4.1.)이용계약을 체결하고 대금 840,000원을 결제함. - 2009.2.19. 이후 이직으로 인해 이용하지 못해 기간연장을 함. - 2009.6.3. 사업자를 방문해 해지 문의하니 할인가격으로 계약되어 양도만 가능하며 환급은 되지 않는다고 함. - 이와 같은 경우 처리 방안은?
답변
- 할인가격으로 계약되어 해지는 불가하고 타인에게 양도만 가능하다는 사업자의 주장은 그 내용이 계약서상에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상 계속거래는 항상 중도해지가 가능하다는 조항에 의거해 볼 때 인정하기 어려움. - 사업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운동개시 일부터 운동취소 일까지 기간 중 이용정지 기간을 제외하고 산정한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를 공제한 후 잔액을 소비자에게 환급해야 할 것임. -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체육시설 업)에 따르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 시에는 개시일 이후에는 취소 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