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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FAQ

 

정수기 약정 의무기간내 계약해지시 위약금 문의

부서명
소상공인지원과
전화번호
051-888-2143
작성자
박연홍
작성일
2023-12-29
조회수
137
정보출처
1372 소비자 상담센터
질문
- 소비자는 2년간 정수기 렌탈계약을 하고 약 14개월정도 이용함.
- 사업자에게 계약해지를 요구하니 약정의무기간 내에 계약해지를 요구한다며 잔여월 총계의 30%를 위약금으로 요구함.
-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하는지요?
답변
-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함.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시에는 의무사용기간을 1년 초과로 정한 경우 의무사용기간 잔여월 임대료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배상하도록 되어 있음.
내용

정수기 약정 의무기간내 계약해지시 위약금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