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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FAQ

 

내용연수 경과하여 에어가 터진 운동화에 대한 보상 요구

부서명
소상공인지원과
전화번호
051-888-2143
작성자
박연홍
작성일
2023-12-29
조회수
103
정보출처
1372 소비자 상담센터
질문
-1년 전에 구입한 운동화를 착화하던 중 오른쪽 밑바닥 부분의 에어가 터져서 수선을 요구함.
-판매인은 해외구매대행업체이므로 보상이 불가하다고 함.
-운동화를 보상받을 방법은 없는지?
답변
-운동화의 품질보증기간은 천 등의 소재는 6개월, 가죽은 1년임.
-또한, 운동화의 내용연수는 1년인바, 해당 신발에서 발견되는 하자가 품질상의 하자라고 하더라도 교환 및 환급을 받기는 어렵고 세탁업 배상비율표에 따른 잔존가치만큼의 배상은 가능함.
-에어가 손상된 경우, 외상이 관찰된다면 착용자의 과실로 인한 훼손일 가능성이 높음.
-외상도 없이 밑창기능이 저하되었다면, 심의를 거쳐 판매인에게 보상을 요구할 수 있음.
내용

내용연수 경과하여 에어가 터진 운동화에 대한 보상 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