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전에 구입한 운동화를 착화하던 중 오른쪽 밑바닥 부분의 에어가 터져서 수선을 요구함. -판매인은 해외구매대행업체이므로 보상이 불가하다고 함. -운동화를 보상받을 방법은 없는지?
답변
-운동화의 품질보증기간은 천 등의 소재는 6개월, 가죽은 1년임. -또한, 운동화의 내용연수는 1년인바, 해당 신발에서 발견되는 하자가 품질상의 하자라고 하더라도 교환 및 환급을 받기는 어렵고 세탁업 배상비율표에 따른 잔존가치만큼의 배상은 가능함. -에어가 손상된 경우, 외상이 관찰된다면 착용자의 과실로 인한 훼손일 가능성이 높음. -외상도 없이 밑창기능이 저하되었다면, 심의를 거쳐 판매인에게 보상을 요구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