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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FAQ

 

생수의 이물질 발견시 피해보상 문의

부서명
소상공인지원과
전화번호
051-888-2143
작성자
박연홍
작성일
2023-12-29
조회수
108
정보출처
1372 소비자 상담센터
질문
-유통기한이 한 참 남은 생수에서 해초 같은 이물질이 나옴.
-제조업체 문의시 별다른 조치 없이 제품회수만을 하려함.
-피해보상이 가능한지?
답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생수의 이물혼입에 대하여는 제품교환이나 구입가 환급 요구가 가능함.
-또한, 부패 변질된 식품이나 이물이 혼입된 식품을 섭취하거나 용기 파손으로 인한 상해사고는 의사의 진단서나 소견서등이 있으면 치료비, 경비, 일실소득의 배상 요구가 가능함.
-이때의 일실소득이라 함은 피해로 인하여 소득상실이 발생한 것이 입증된 때에 한하며 금액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중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함.
-사업자에 대한 행정적인 제재 등에 대하여는 식품의약품안전청이나 사업자의 소재 지역을 관할하는 시청이나 구청에 신고하여 처리해야 함.
내용

생수의 이물질 발견시 피해보상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