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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FAQ

 

반지 계약후 계약해지시 위약금 문의

부서명
소상공인지원과
전화번호
051-888-2143
작성자
박연홍
작성일
2023-12-22
조회수
156
정보출처
1372 소비자 상담센터
질문
- 2009.8.30. 반지를 구입하려고 계약금 10만원을 카드일시불로 지급함.
- 계약 시 판매자가 다른 곳에 알아보고 다른 곳보다 비싸면 언제든지 환불 해준다고 하고 계약을 함.
- 2009.9.2 다른 가게에 알아보니 가격이 저렴하여 계약을 하고 계약했던 가게에 연락하자 공장에 주문이 들어가 취소가 안 된다고 함.
- 강력하게 이의제기하니 가격이 저렴하면 환불 해준다고 말을 하였으니 최대 5만원을 환급해 준다고 함.
- 계약금 전액 환불 받을 수 있는지?
답변
- 소비자가 일반 상점에서 물건을 구입계약 하였을 경우 소비자의 구입의사 표시에 대해 판매자가 승낙하여 거래관계가 성립한 것으로 당사자 모두 동의 행위에 의한 것임.
- 역시 거래관계를 취소할 경우에도 같은 룰이 적용되는데 소비자의 취소 의사표시에 대해 판매자가 승낙할 경우 계약의 취소가 이루어 질 수 있으나 판매자가 취소에 응하지 않을 경우 소비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취소할 수 없음.
- 이 건 계약에 있어서는 대금 환급에 대해 당사자 간 별도로 약정하였으므로 계약금의 전액 환급이 가능하다고 할 것이나 이러한 것이 구두로 이루어진 것이라면 나중에 분쟁의 소지가 있는바 대금 환급에 대한 확실히 증빙자료를 갖추어 대응하는 것이 필요함.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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