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29. 헬스클럽 이용 계약을 하고 이용료 70만원을 신용카드 일시불 결제함 - 8.3. 탈퇴하고 매출취소 했으나 카드사에 확인하니 취소가 안되고 결제일에 대금이 청구된다고 함 - 이유는 헬스클럽에서 취소금을 환입하지 않아서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답변
- 신용카드사는 가맹점에 대해 매출전표를 매입하고 가맹점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이미 지급한 상태이므로 가맹점에서 지급받은 대금을 반환하거나 또는 다른 대금지급 건이 매출취소요구하는 금액 이상 남아 있어야만 매출취소에 응할 수 있을 것임 - 즉, 회원과 가맹점이 함께 매출취소 하기로 했다는 것은 당사자간 합의하였다는 의미일 뿐이지 이것이 카드사에 대한 대금청구 취소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 것이 아님 - 카드사 입장에서는 가맹점이 회원과 합의한 내용대로 취소를 위한 대금반환 등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데 먼저 회원에 대해 대금청구를 취소하고 이후 대금을 회수해야 하는 어려움을 부담할 이유가 없기 때문임 - 다만, 할부거래인 경우라면 할부거래법에 따라 카드사는 신용제공자로서 가맹점에 대한 신용공여의 책임이 부여되므로 가맹점과 매출취소에 합의한 것을 근거로 카드사에 대금청구 중지를 요구하는 항변이 가능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