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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FAQ

 

가맹점에서 매출 취소했으나 매출대금 환입을 하지 않아 취소 지연

부서명
소상공인지원과
전화번호
051-888-2143
작성자
박연홍
작성일
2023-12-22
조회수
135
정보출처
1372 소비자 상담센터
질문
- 7.29. 헬스클럽 이용 계약을 하고 이용료 70만원을 신용카드 일시불 결제함
- 8.3. 탈퇴하고 매출취소 했으나 카드사에 확인하니 취소가 안되고 결제일에 대금이 청구된다고 함
- 이유는 헬스클럽에서 취소금을 환입하지 않아서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답변
- 신용카드사는 가맹점에 대해 매출전표를 매입하고 가맹점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이미 지급한 상태이므로 가맹점에서 지급받은 대금을 반환하거나 또는 다른 대금지급 건이 매출취소요구하는 금액 이상 남아 있어야만 매출취소에 응할 수 있을 것임
- 즉, 회원과 가맹점이 함께 매출취소 하기로 했다는 것은 당사자간 합의하였다는 의미일 뿐이지 이것이 카드사에 대한 대금청구 취소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 것이 아님
- 카드사 입장에서는 가맹점이 회원과 합의한 내용대로 취소를 위한 대금반환 등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데 먼저 회원에 대해 대금청구를 취소하고 이후 대금을 회수해야 하는 어려움을 부담할 이유가 없기 때문임
- 다만, 할부거래인 경우라면 할부거래법에 따라 카드사는 신용제공자로서 가맹점에 대한 신용공여의 책임이 부여되므로 가맹점과 매출취소에 합의한 것을 근거로 카드사에 대금청구 중지를 요구하는 항변이 가능할 것임
내용

가맹점에서 매출 취소했으나 매출대금 환입을 하지 않아 취소 지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