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횡단보도 보행 중 차량에 충격되는 사고로 부상을 입어 물리치료를 받고 있으며, 당시 의사가 입원치료를 권하였으나 개인적인 사정으로 입원치료를 받지 못하고 통원치료한 후 합의하려 하니 휴업손해를 인정하지 않음. - 보험회사가 휴업손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타당한가?
답변
- 통원치료를 했다는 사실의 이유로 휴업손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부당함. - 자동차보험회사는 가해자를 대신하여 보험회사가 손해배상에 대하여 피해자와 협상을 하지만 그 협상 기준은 통상 가해자와 보험회사 사이에 체결된 자동차보험약관 보험금 지급기준에 따라 배상액을 산정함. - 자동차보험약관 보험금지급기준상 휴업손해액은 '부상으로 인하여 휴업함으로써 수입의 감소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휴업기간 중 피해자의 실제 수입감소액의 80% 해당액 '으로 명시하고 있음. - 즉 통원치료하는 경우 일을 하지 못해 급여 또는 수입의 감소가 있는 경우가 많지 않고 그 사실을 채권자인 소비자가 입증해야 하는 부담이 있음.